입학자격
지원자격 | 국 · 수 · 영 · 탐(1) 중 2과목 등급 합 10등급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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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대상자 | 특정 과목만 부족한 학생 수업은 인강으로 하면서 학습관리만 필요한 학생 |
제출서류 | 2024학년도 수능 성적표(필수) 2024학년도 평가원 모의평가 성적표 고교 생활기록부 |
접수기간 | 상시모집 |
등록방법 | 방문 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 |
수강료 | 월 650,000원(모의고사비 별도) |
등록번호 | 제 3082호 |
반편성
P반 | 수수능, 모평 국 · 수 · 영 · 탐 중 3과목 등급합 6 이내 또는 학생부 국영수탐 2.0이내 의치한, 교대, 명문대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학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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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KY반 | 수능, 모평 국수(가, 나) 또는 영탐(1) 중 2과목 등급합 10 이내 / 입학상담 및 면접을 통한 등록 |
표준일과표
교시 | 시간 | 월~금 | 토요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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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독실원 | 07:00~08:00 | 등원 및 | |
0교시 | 8:10~8:20 | 담임조회 | 정규 자기주도학습 특강수업 |
1교시 | 8:30~09:20 | 정규 자기주도학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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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교시 | 09:30~10:20 | ||
3교시 | 10:30~11:20 | ||
4교시 | 11:30~12:20 | 질문클리닉 | |
점심식사(12:20~13:20) | |||
4교시 | 13:30~14:50 | 정규자기주도학습 특강수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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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교시 | 15:00~16:20 | ||
6교시 | 16:30~17:50 | ||
저녁식사(17:50~18:50) | |||
야간1 | 18:50~20:20 | 야간 자기주도학습 |
선택 자기주도학습 |
야간2 | 20:30~22:00 |
환불관련규정
교습비등 반환기준 (제18조 제3항 관련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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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 금액 | |
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| |
제 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| 교습 시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 교습개시 이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 해당액 | |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3 해당액 | |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
반환하지 않음 | ||
교습 시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 교습 개시 이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 |
교습개시 이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등 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.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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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 | 총 교습시간은 교습시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