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집요강
모집대상 | 고등학교 3학년, 2학년(2학년은 담임 면접 통과자에 한해 소수만 선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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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자격 | 내신 평균 3.5등급 이내 교육청 모의고사 수학 포함 3개 영역 9등급 이내 개별 담임 면접 통과자 |
정원 | 30명 |
접수기간 | 매년 2월~마감시까지 |
등록방법 | 학원에 방문하여 담임 면접 이후 접수 가능 |
수강료 | 월 650,000원 (별도의 장학제도 적용) |
등록번호 | 제 3082호 |
환불관련규정
교습비등 반환기준 (제18조 제3항 관련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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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 금액 | |
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
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| |
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 사유에 의한 경우 |
교습 시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
교습개시 이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 해당액 | |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3 해당액 | |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
반환하지 않음 | ||
교습 시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
교습 개시 이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 |
교습개시 이후 |
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등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.) | ||
비고 |
총 교습시간은 교습시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|